관세사의 수입신고서 등 외부기관 제출시 세관장의 허가·승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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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질의서]업무분야
통관 > 세관장확인사항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08-06-27
[법령질의서]제목
관세사의 수입신고서 등 외부기관 제출시 세관장의 허가·승인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관세사의 수입신고서 등 외부기관 제출시 세관장의 허가․승인여부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관세법 제245조 (신고시의 제출서류)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법령해석]회신부서
통관물류정책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08-07-09
[법령해석]회신서내용
□ 관세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를 하는 자는 과세자료외에 선하증권 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동법 제245조 및 동법시행령 제250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전자문서로 작성된 신고자료를 관세청 통관시스템에 전송만 하고 서류제출은 생략되는 P/L신고의 경우 비록 수입신고서 및 첨부서류가 종이서류 형태로 세관에 제출되지는 않았지만 전산상으로는 세관에 제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신고인이 보관하고 있는 수입신고서 및 첨부서류는 공문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관세법 제248조 및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4-7조의 규정에 따라 관세사 등 신고인이 보관하고 있는 수입신고서 및 첨부서류(사본 포함)를 통관지세관장의 허락 또는 승인 없이 외부기관에 임의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