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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6 2013가단17015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루미너스엘이디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로부터 ‘소외회사 명의로 승용차를 구매하면 여러모로 유리하니 법인 명의로 승용차를 구매하라’는 권유를 받고 2011. 2. 15. 소외회사에게 벤츠S350 구입대금으로 1억 2,700만 원을 지급한 뒤 벤츠차량 판매회사인 피고회사로부터 차량번호 B 벤츠 S350CDI(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인도받았다.

원고는 소외회사가 제시한 피고회사와 사이에 작성된 견적서와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의 1, 2, 이하 ‘이 사건 견적서’ 및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의 내용을 신뢰하여 소외회사가 이 사건 차량을 원고가 지급한 현금으로 구입하였다고 믿었으나, 사실 소외회사는 피고회사와 공모하여 원고에게 제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견적서 및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뒤 실제로는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리스회사’라 한다)와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하여 매월 리스료를 지급하여 오다가 이를 미납하였고, 원고는 소외회사의 리스료 연체에 따라 차량회수에 나선 이 사건 리스회사에게 2013. 4. 12. 잔여리스료 59,801,170원을 대위변제하고, 2013. 5. 29.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이처럼 피고회사는 소외회사가 원고를 속이기 위하여 요청한 이 사건 견적서 및 계약서를 작성하는 데에 협조함으로써 원고에게 위와 같이 대위변제한 리스료에 해당하는 59,801,17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59,801,17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