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1. 사건의 경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에 따른 대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라 한다) 제9호 위반의 공소사실로 군수사령부보통군법회의(76보군형공 제25호)에 기소되어 1976. 3. 31.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육군고등군법회의(70년고군형항 제466호)에 항소하였는데, 위 군법회의는 1976. 6. 23. 제1심판결을 파기한 후 제1심인 군수사령부보통군법회의로 환송하였고, 이 사건을 환송받은 군수사령부보통군법회의(76보군형공 제77호)는 1976. 10. 5.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판결에 다시 불복하여 육군고등군법회의(76고군형항 제1217호)에 항소하였고, 위 군법회의는 1977. 2. 16.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허가를 하였다는 사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한 후 긴급조치 제9호 위반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피고인은 2013. 3. 11. 이 법원 2013재노1호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3. 4. 26. 이 사건에 적용된 긴급조치 제9호는 위헌임이 명백하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오적”이란 시는 이미 사상계에 발표된 시로서 피고인이 이를 보관하고 친구에게 보낸 사실로 처벌하는 것은 피고인의 통신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긴급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