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08 2016가단12916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5층 중 별지 도면 표시 사, 아, 마, 바, 사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5층 중 별지 도면 표시 사, 아, 마, 바, 사의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