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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2.18 2014고단1347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아산시 B 임야 3,000㎡에서, 포크레인 1대, 덤프 트럭 2대 등 중장비를 이용하여 폐가 2채를 철거하고, 상단부의 임야 약 1m를 절토하여 하단부에 성토하여 2단의 평탄지를 조성하는 등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사(불법전용) 전 현장사진, 사건지 GPS 현황 실측도, 사건지 실황조사서, 사건지 산지복구비 산출내역서, 불법 산지전용지 복구사진, 사건지 현장사진 대지, 사건지 항공사진, 사건지 토지대장, 사건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사건지 지적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산지전용한 면적 및 예상복구비용, 피고인이 산지전용을 하게 된 경위 및 의도, 산지전용 후 원상복구 여부,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