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9 2016고정32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초순경 서울 관악구 B 인근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중앙감정평가법인을 알고 있다. 소개비 500만 원을 주면 그곳에 얘기해서 네가 매입할 땅의 감정 결과가 10억 원 이상으로 나오게 해주겠다. 평가 결과가 10억 원 이상이 나오지 않을 경우 소개비를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매입할 토지의 감정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4. 12. 2.경 300만 원을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2014. 12. 24.경 200만 원을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