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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4.27 2016고단234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8. 11. 01:20 경 평택시 B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C(27 세) 이 근무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1 잔 주문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술을 1 잔씩 판매하지는 않는다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