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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27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6. 09:57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합정동 380-11 준희빈모텔 앞 왕복 10차로 도로를 합정역 사거리 방면에서 양화대교 북단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 곳 황색실선 중앙선을 넘어 마침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2세) 운전의 E 시내버스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좌측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운전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승객 F(여, 7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G(여, 4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H(남, 2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I(여, 2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무릎 염좌상 등을, J(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덩이의 타박상 등을, K(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L(여, 5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골절상 등을, M(남, 7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N(여,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부, 상악구순부 좌상 등을, O(여, 85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요추골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