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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1 2017고정997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이하 ‘ 유사행위’ 라 한다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B, C, D은 2015. 3. 경부터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E’ (F, G)를 운영하면서 중국 청도에 위 사이트 서버 및 운영 사무실 두고 H을 총책임자를 두었으며, 인천 서구 I 건물 402호 (2015. 6. 경 ~ 2015. 8. 경), 인천 서구 J 빌라 B 동 405호 (2015. 9. 초 순경) 및 인천 서구 K 건물 402호 (2015. 9. 이후 )에 사무실을 두고 인출 책들을 고용하였다.

D은 인출 총책임자로서 한국에서 대포 통장을 양수한 뒤 이를 L, M 등의 인출 책에게 나누어 주어 통장에 입금된 도박 자금을 인출하여 B에게 전달하였고, 인천 서구 N 등 일대에서 방송 팀( 일명 'BJ') 을 운영하면서 O 등 BJ로 하여금 인터넷 방송인 아프리카 TV 개인방송을 하여 E 사이트에 가입할 회원들을 모집하도록 하였다.

BJ 들은 D의 지시에 따라 개인방송을 하면서 방송을 보러 들어온 아프리카 TV 사용자들에게 도박사이트 주소와 가입에 필요한 추천인 ID 등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위 E 사이트에 가입하도록 유도하였다.

피고인과 P은 D의 지시에 따라 중국 사무실 및 국내 사무실에서 E 사이트 게시판 및 카카오 톡 단체 방 관리 등 회원 관리를 담당하였다.

피고인과 P은 B, C, D 등과 위와 같은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피고인은 2015. 8. 경부터 2016. 2. 경까지 인천 서구 I 건물 402호 및 중국 청도 사무실에서, P은 2015. 4. 경부터 2016. 1. 경까지 중국 청도 사무실에서, E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에게 ( 유) 엠비더블유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계좌 (4790529490101) 등 16개의 계좌로 회원들이 입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