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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06 2017고단4710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C, D, E, F에서 ‘G’ 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개발제한 구역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관할 관청에서 받은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말경 양주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개발제한 구역인 양주시 H에 철주/ 천막 구조의 면적 145㎡ 의 영업장을 신축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의 진술서의 기재

1. 각 불법행위조사카드, 각 위치도, 현황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1조 제 2 항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단서(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07. 1. 22. 개발제한 구역의지 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9. 22.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2. 4.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2. 26.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8. 31. 같은 죄로 벌금 1,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단속되면 일시 원상회복을 한 후 다시 법위반 행위를 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지속해 왔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