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2 2019나58546
공사대금
주문
1. 제 1 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계약 피고는 2017. 12. 초순경 원고에게 피고가 개업할 ’C‘ 중식당( 이하 ’ 이 사건 식당‘ 이라고 한다) 의 인테리어 공사 견적을 의뢰한 뒤, 같은 해 12. 11. 원고를 만 나 원고로부터 견적서와 설계 도면을 제공받았고, 같은 해 12. 14. 천정 에어컨 1대를 추가 하여 최종 공사금액을 5,300만 원으로 변경하기로 약정하여 중식당 인테리어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를 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원고의 설계 및 철거공사 원고는 2017. 12. 14. 경부터 같은 달 28. 경까지 수차례 피고의 요청에 따라 설계 및 디자인을 변경하여 피고에게 설계도 및 3D 이미지를 제공하였고, 피고와 여러 차례 미팅을 거쳐 2017. 12. 28. 최종 제작한 디자인 시안에 대한 협의를 마쳤으며, 같은 달 29. 철거공사를 하겠다는 일정을 통보한 뒤, 2017. 12. 29. 이 사건 식당에서 철거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피고의 공사 중단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