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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9 2018고정53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E 구역 주민대책위원회 조직 부장, F은 E 구역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 같은 날 기소유예), 피고인 C는 E 구역 주민대책위원회 회원, 피고인 A는 E 구역 주민대책위원회 총무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5. 10. 경 인천광역시 부평구 G 일대 E 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철거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참마루 건설이 그곳 공가 내부 철거작업을 하기 위하여 건물 출입을 봉쇄하였음에도 안으로 들어가 작업하는 인부들을 몸으로 막고, 공사현장에 사용하는 자재를 운반하지 못하게 가로막음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E 구역 공가 내부 철거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의 각 법정 진술

1. 범행 당시 현장사진

1. E 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철거공사계약서

1. 수사보고( 부평구청 J과 K 담당자 통화) [ 피고인들은 업무 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 하나, 피고인들이 단순히 항의하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공사 인부들 앞을 몸으로 막으며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에게 공사를 방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 정할 수 있다.

정당행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이 조합 측에서 주민들 과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가림 막 설치를 하지 않은 채 내부 철거공사를 하자 직접 공사 현장에 들어가 이 사건 공사 방해에 이르게 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당장 공사를 막지 않으면 피고인들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예상되는 급박한 상황이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민사절차를 통한 대응이 불가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어,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직접 몸으로 막는 것이 피고인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합하고도 유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