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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2.02 2016고단153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9. 경 목포시 통일대로 75번 길 14에 있는 부영 사랑으로 3차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C에게 ‘ 입찰에 참여하려고 하는데, 자본 예치금이 부족하다.

예치하지 못하면 입찰을 할 수 없다.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입찰에 참가한 후 예치금을 반환 받아 2015. 3. 19.까지 갚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사실상 개인회사로 운영하고 있는 유한 회사 D은 임금, 세금 및 4대 보험료가 체납될 정도로 자산 상태가 좋지 않았고 순이익도 거의 없이 채무 초과 상태였으며, 피고인도 달리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회사 자본금을 유지해야 하는 기간이 지나면 그 돈을 위 회사의 임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2. 19. 차용금 명목으로 900만 원, 같은 달 22. 1,500만 원, 합계 2,400만 원을 유한 회사 D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11.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5,1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받았다.

2.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위 C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목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C에게 ‘ 재판이 끝나면 갚겠다’ 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해 준 것과 관련하여, 이는 ‘ 피고 인의 회사에서 퇴사한 직원이 피고인의 토지에 가압류하였는데, 소송이 끝나

가압류가 해지되면 그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갚겠다는 의미이다 ’라고 거짓 주장을 한 후 이를 입증하기 위해 피고인 소유인 전 남 해남군 E 토지가 가압류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