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 남구 B, 1 층에 있는 기계제작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 세법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세금 계산서 수수
가. 피고인은 2015. 11. 30. 경 천안시 동 남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에스티 코리아로부터 공급 가액 170,000,000원 상당의 기계제작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 계산서 1 장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2. 30. 경 위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에스티 코리아로부터 공급 가액 240,270,000원 상당의 클램프 슈 제작 등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 계산서 1 장을 교부 받았다.
2.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 피고인은 2015. 7. 13. 경 위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D( 주 )에 공급 가액 130,000,000원 상당의 클램프가 공 등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 계산서 1 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 가액 합계 1,661,722,723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24 장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작성 전말서, 진술서
1. 고발 서, 사업자 기본사항 조회 서, 거짓 세금 계산서 수수 명세, C 부가 가치세 세목별 조사 종결보고서, C 전자 세금 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