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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7.09 2014가단1877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 C은 원고들에게 각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0.부터 2014. 11. 27.까지는 연 5%의,...

이유

1. 피고 D, E, F, G, H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 C은 2012. 8.경 자신을 포함하여 원고들 및 피고 D, E, F, G, H 등 총 13명을 계원으로 하고, 각 계원은 매월 80만 원을 납입하되 계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매월 100만 원을 납입하기로 하는 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다가 2013. 4. 10.경 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하였다.

피고들은 이미 계금을 수령한 사람들로서 2013. 4. 10. 9번까지 계 불입금을 납입하였는데, 계주인 피고 C의 잠적 이후 10번 내지 13번까지의 4회분 합계 400만 원의 계 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있다.

원고

A은 11번의 계 번호를 가지고 있어 2013. 6. 10. 1,200만 원을 수령하도록 되어 있고, 원고 B는 13번의 계 번호를 가지고 있어 2013. 9. 10. 1,240만 원을 수령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들은 원고들이 납입한 계 불입금을 수령하고도 각 400만 원의 계 불입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에게 각 200만 원씩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계는 다 같이 금전을 급부물로 하는 것이라도 그것을 조직한 목적과 방법, 급부물의 급여방법과 급부 전 또는 그 후의 계금 지급 방법, 계주의 유무 및 계주와 계 또는 계원과의 관계나 계원 상호간의 관계, 기타의 점에 관한 태양에 따라 그 법률적 성질을 달리하여 조합계약이나 소비대차계약 또는 무명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그 성질에 따라 계원 또는 계주의 책임을 달리한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09다97338 판결 등 참조 . 계가 파계된 이후에 발생하는 계원과 계주사이의 법률관계는 계의 성질에 따라 달라 계주와 계원사이의 약정내용, 계의 운영형태, 계원들 상호간의 관계등을 종합하여 그 정산관계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만일 계원이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