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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2 2015노160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의 선고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같은 집에 동거하며 특별히 신뢰관계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집을 사 준다는 명목으로 중도금 등을 편취한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은 700만 원 상당이라고 할 수 있는데,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를 위하여 이 사건 피해액의 70%가 넘는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는 모두 약 15년 이전의 것들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수, 그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포기각서 편취에 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살펴본 사유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