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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0 2014가단26346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435,05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2. 6.부터 2016. 11. 20.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12. 8. 7.부터 2013. 4. 8.까지 피고에게 탁상용 캘린더, 포스터, 도록, 소식지, 화보집 등의 인쇄물을 수차례에 걸쳐 납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위 납품대금 중 일부만 지급하고 19,274,580원을 미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지급을 구한다.

3.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는 미지급한 납품대금이 13,435,050원이라고 자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미지급한 납품대금이 피고가 자인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19,274,580원에 이르는지에 대하여 본다.

원고가 그 증거로 제출한 갑 제1호증 내지 18호증의 2는 원고가 스스로 작성한 매출현황표, 견적서, 청구서, 작업의뢰서이거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휴대폰 문자통화내용, 녹취록 등으로 이러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미지급한 납품대금이 19,274,580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자인하는 13,435,05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2. 6.(납품대금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부터 피고가 그 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6. 11. 20.까지 상법 소정의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의 항변 피고는, ‘원고가 납품한 인쇄물 중 C에서 발주한 카탈로그의 인쇄 색상에 하자가 있어 피고가 C로부터 인쇄대금 중 1,500만 원을 받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이 손해액 중 50%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50만 원의 손해배상채권이 있고, 이 채권으로 원고가 청구하는 납품대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