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과 합동하여 2012. 2. 초순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22:00경 논산시 부적면 탑정리에 있는 ‘논산저수지 둑 높이기 공사’ 현장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야적되어 있던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시가 345만 원 상당의 파이프 약 150개와 시가 84만 원 상당의 서포트 약 30개를 D 화물차에 몰래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2012. 2. 중순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12:00경부터 같은 달 20. 07:00경까지 사이에, 논산시 광석면 득윤리에 있는 ‘호남고속철도 2-2구간 공사’ 현장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야적되어 있던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시가 242만 원 상당의 산소통 11개를 위 화물차에 몰래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2012. 2. 중순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12:00경부터 같은 달 20. 07:00경까지 사이에, 위 제2항 기재 공사현장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야적되어 있던 피해자 F가 관리하는 시가 77만 원 상당의 에이치빔 약 700kg을 위 화물차에 몰래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2012. 2. 18. 01:00경 논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택배’ 집하장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야적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팔레트 10개를 위 화물차에 몰래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2012. 2. 26. 23:00경 위 제1항 기재 공사현장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야적되어 있던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시가 700만 원 상당의 파이프 290개(길이 6m 150개, 길이 4m 40개, 길이 3m 100개)와 서포트 30개를 위 화물차에 몰래 싣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