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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1.16 2013고단14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 22:10경 구미시 사곡동에 있는 전국화물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피고인은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회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은 아닌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