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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6 2016가단20166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4. 4. 21. 공증인가 법무법인 비전인터내셔널에 촉탁하여 “피고가 2014. 4. 11. 원고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14. 7. 18., 이자 연 30%로 정하여 대여하고, 원고가 위 차용금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라는 취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자기 소유의 아파트 분양권, 제3자 소유의 토지 등을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하면서 2014. 7. 9. 피고와 화해합의서를 작성하여 같은 공증인가 법무법인에서 인증서로 작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약정은 위 화해합의서에 의하여 변경되어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며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2014. 7. 9.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 원금을 1억 8,000만 원, 추가변제비용으로 벤츠차량회수대금 5,500만 원으로 약정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변제기도 2016. 5. 9.로 연장하되, 원고가 피고에게 서울 송파구 C 401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서울 송파구 D아파트 104동 1405호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남양주시 E 토지 및 미등기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담보로 제공한다.”라는 취지의 화해합의서를 작성하여 2014. 7. 23. 위 공증인가 법무법인 비전인터내셔널에 촉탁하여 이를 인증서로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에게 위 화해합의서에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화해합의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공정증서의 효력이 당연히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