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12.08 2016고단40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2. 23:45경 제천시 C 아파트 402동 606호에서, 싸움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천경찰서 D지구대 경찰관인 E가 집 안으로 신발을 신고 들어왔다는 이유로 ‘가라고 병신아, 씨발 계급장 떼고 한 판 붙자’라고 말하며 E의 어깨에 부착되어 있는 계급장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현장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경미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