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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3.18 2013고단43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1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8. 00:2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가양동에 있는 행복플러스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보건대4거리 방면에서 명석고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 부근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3세)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골분지, 골반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