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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4 2017고단4258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258] 피고인들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중앙선 침범 중이거나 진로 변경하는 차량을 보고도 피하지 않은 채 일부러 들이받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상대 차량 운전자로 하여금 보험사고 접수를 하도록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B, C과 F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B, C과 F는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A, B, C은 2015. 7. 14. 17:50 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 마트 앞 편도 1 차로에서 F가 운전하는 I k7 승용차에 타고, F는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J가 운전하던

K 그랜저 승용차가 반대 방면에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해 오는 것을 발견하고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피하지 않은 채 위 그랜저 승용차를 고의로 접촉하여, J로 하여금 그가 가입한 보험회사인 피해자 삼성 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사고 처리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1번 기재와 같이 합의 금,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10,155,56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A, B, D과 F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B, D과 F는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A, B, D은 2015. 11. 10. 22:32 경 서울 관악구 L에 있는 M 마트 앞 이면도로에서 F가 운전하는 I k7 호 승용차에 타고, F는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N가 운전하는 O SM5 승용 차가 반대편에서 마주 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하지 않은 채 밀어 붙여 위 SM5 승용차를 고의로 접촉하여, N로 하여금 그가 가입한 보험회사인 KB 손해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D은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사고 처리 담당자를 기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