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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0 2014가단127739

임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사천시 C에 본사를 두고 강관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상시근로자수가 약 230명 정도이다.

원고는 2013. 1. 2. 피고 회사에 전무이사로 입사하여 피고 회사의 서울분사무소 소장으로 일하다가 2013. 12. 28. 피고 회사의 해임 결의에 따라 해임된 자이다.

나. 원고는 2012. 12. 중순경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D과 면담을 마친 후 2012. 12. 28. 피고 회사의 미등기임원 인사예규에 따른 이사회결의를 거쳐 전무이사로 선임되었고, 2013. 1. 2.경부터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3. 12. 28. 해임된 후에는 2014. 2.말까지 업무의 인수인계를 위해 일주일에 2~3차례씩 출근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재직한 기간 동안 서울사무소의 소장으로서 마케팅, 영업, 경인지역 대리점 발굴 및 관리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임금(연봉 1억 원, 월 급여 8,333,333원)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고, 원고의 퇴직일자는 2014. 2. 28.인데, 피고는 2013. 7.경부터 일방적으로 삭감한 임금을 지급하고 2014. 2. 16.부터 2014. 2. 28.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기타 퇴직금과 연차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4. 2. 16.부터 2014. 2. 28.까지 13일간 미지급 임금 3,869,047원(= 8,333,333원/28 ×13), ② 2013년 삭감된 미지급 임금 13,498,930원(= 1억 원 - 86,501,070원(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③ 2014년 삭감된 미지급 임금 4,166,666원(= 2개월 평균임금 16,666,666원 - 실수령액 12,500,000원), ④ 퇴직금 9,722,221원(= 8,333,333원/12 × 14개월 , ⑤ 2013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