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7. 18. 14:40 경 서울 도봉구 덕 릉 로 286 ‘ 삼성 브래 뉴’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도봉로 8길 17에 있는 ‘ 화로 구이’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이미 음주 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 벌 금형 1회, 징역 형 집행유예 1회) 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의 범행을 범한 점, 음주 수취 높은 점 o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o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