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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20.02.20 2018가단2237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8. 4. 10. 피고들로부터 피고들 소유의 공주시 E 답 1,15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4억 9,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7,500만 원은 계약 시에, 잔금 4억 1,500만 원은 2018. 7. 6.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위 계약금 7,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공주시장은 2017. 5. 12. F 도로건설공사에 관하여 시행기간 2017. 5.부터 2021. 12.까지, 시행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으로 정하여 도로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는 위 공사에 따라 설치될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에 접하고 있다. 라.

원고들은 2018. 6. 20.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이 사건 토지에서 이 사건 도로로 연결되는 진출입로를 설치하여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018. 6. 28.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는 교차로 영향권에 있어 진출입로를 설치할 수 없고,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도로 사이에 소음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음벽이 설치된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이 지급한 계약금 각 3,750만 원을 원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가.

하자로 인한 계약 해제 원고들은 상가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인인 G, H은 계약 당시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가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상가건물을 신축하면 광고효과가 높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