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0.26 2016고단225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4. 03:00경 고양시 덕양구 도래울로 85 도래울마을 2단지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택시 승객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C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둘러 위 경찰관의 공공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경찰관을 위하여 일정액을 공탁한 점, 범행 내용도 경찰관을 직접 때리는 폭행까지 나아가지는 아니한 점 등과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