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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0.26 2016고단225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4. 03:00경 고양시 덕양구 도래울로 85 도래울마을 2단지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택시 승객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C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둘러 위 경찰관의 공공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경찰관을 위하여 일정액을 공탁한 점, 범행 내용도 경찰관을 직접 때리는 폭행까지 나아가지는 아니한 점 등과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