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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09 2019노3957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에 따른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나 건조물에 침입하기 위하여 노루발못뽑이, 돌로 현관문 등을 손괴하였고, 이러한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특수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 횡령죄, 폭력 범죄 등 각종 범죄로 20여회 처벌받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