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254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5. 2. 01:50 경 서울 용산구 D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인 F 미니 쿠퍼 승용차로 인하여 피고 인의 차량 운행에 불편함이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미니 쿠퍼 승용차를 수회 발로 차 수리비 6,997,7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5. 2. 01:50 경 서울 용산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렉 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파손된 미니 쿠퍼 사진, 견적서

1. 운전 금지 통지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2018년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1회 있다.

o 유리한 정상 : 재물 손괴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마쳤고, 음주 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으며, 위와 같은 음주 운전 전력 1회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o 이상과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