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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08 2019노4445

전기통신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설치한 볼프 게이트웨이 기계가 도박 게임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된다고 알고 있었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몰랐고, 위 기계가 국제전화번호를 국내전화번호인 것처럼 변경하여 표시하여 주는 것이라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8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시와 같이 자세한 사정들을 설시하면서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 내용들을 이 사건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