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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0.30 2013고정4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A110 오토바이 운전자인데, 2013. 4. 11. 22:00경 익산시 남중동에 있는 남중이화 아파트 코사마트 앞 노상을 원광대학교쪽에서 모현사거리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사고지점에 이르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정상작동하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차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때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피해오토바이 C CA110 좌측 옆면을 피고인의 위 오토바이 좌측 옆면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오토바이 운전자 D(만 54세, 남)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족지 천비골신경 내측피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