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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02 2019가단20055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이유

원고가 2017. 12. 28. 피고 B에게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건물 일부분(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716,000원, 기간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현재 이 사건 점포에서 피고 C가 ‘D’이라는 상호로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 피고 B가 위 차임을 연체하자 원고는 2018. 11. 1. 피고 B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사실, 2019. 3. 31.까지 연체된 차임은 합계 18,189,160원인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갑 제2 내지 4,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위 임대차는 원고의 위 해지 통보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피고 C는 아무런 권원 없이 위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C는 위 18,189,160원 및 2019. 4. 1.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1,716,000원의 비율에 의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