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2고단1018』 C, D, E 등은 F고물상에서 고물 수집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버려진 비철, 파지 등을 수집하는 것으로는 수입이 적어 지인들과 함께 고철과 양수기 등을 훔쳐 고물상에 팔아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D, E, G은 2012. 7. 7. 03:00경 D가 운전하는
2. 5톤 화물차에 함께 타고, 피고인은 승용차를 타고 뒤따라가 청원군 H에 있는 I 공사현장에 이르러, 피고인은 망을 보고, D, E, G은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4,000,000원 상당인 H빔 50개, 조인트 철판 150개 등을 위
2. 5톤 화물차의 적재함에 싣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D, E, G은 합동하여, D, E, G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D, E,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대질 진술부분 포함)
1. 각 발생보고
1. 각 수사보고서 및 수사보고
1. 통화내역분석보고, 발신내역
1. 각 압수조서 목록
1. 각 범죄경력조회자료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조직적이고 치밀한 점, 피해액도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에서의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