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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8 2015가단518206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9,400,000원 및 그 중,

가.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1. 3. 20.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변경한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