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07.15 2015구단305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2. 3. 공군에 입대한 후 군 복무를 하다가 2014. 6. 25. ~ 2014. 11. 17.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병’(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으로 입원 등 진료를 받다가, 2014. 11. 7.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5. 2. 23. 피고에게 원고가 군 복무 중 사병 및 간부들의 지속적인 폭력행위로 인하여 우울증, 불안감, 자책감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8. 7. 원고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대 전에는 정신병으로 진료 받은 적이 전혀 없고 가족 중에도 정신병력이 없어 유전적 원인 또는 기질적 원인 없었다.

원고는 군 입대 후 2013. 9. ~ 2014. 4. 동료 사병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였고, 2014. 3. ~ 2014. 4. 수동작전통제훈련 도중 상사의 과도한 업무지시와 인격비하성 발언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자살충동을 느끼는 등 우울증 증세를 보였다.

원고는 2014. 6. 23. 휴가 중 정신질활 치료를 받았고 2014. 6. 25. 대전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으며, 2014. 8. ~ 2014. 9. 군 헌병대 조사 결과 원고가 동료 병사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사실과 작전통제훈련 중 장교등으로부터 과다한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2014. 9. 15. 원고에 대하여 전공상 재심의를 하여 2014. 9. 22. 이 사건 상병이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정되어 부대에서 공상인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