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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8 2015가합560399

용역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914,806,7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7.부터 2016. 2. 1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변호사, 공증인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유한 법무법인이고, 피고는 지상의 무선국을 관리운영하며 이를 이용하여 방송사업을 영위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이다.

위임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9. 5.경 피고와 주식회사 씨제이헬로비전(이하 ‘CJ헬로비전’이라 한다) 등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System Operator, 이하 ‘SO들’이라 한다)의 지상파 재전송 금지에 관한 법률자문 및 소송대리업무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초 위 계약서의 보수조건 등 일부 내용을 변경한 수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위임계약 및 수정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법률자문계약서 제1조(법률자문의 위촉) 피고는 다음 사건에 관하여 법률자문 및 소송대리 사무를 위임하고자 원고를 법률자문 및 대리인으로 위촉한다.

케이블티브이 업체들(SO)을 상대로 한 지상파 재전송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등에 관한 포괄적 법률자문 및 관련 소송대리 사무로서 다음 항목을 포함한다.

재송신금지 가처분 항고(서울고등법원 2010라109) 및 그 재항고(3심) 재송신금지 본안(서울중앙지법 2009가합132731), 항소심, 상고심 손해배상청구 사건(1, 2, 3심) 고소대리(수사 및 형사재판 1, 2, 3심) 제2조(법률자문의 범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제1조의 사무에 관하여 일반적, 법적 질의에 대한 구두 또는 전화에 의한 상담, 의견서, 준비서면 등 문서작성, 감정 등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일체의 법률상 쟁송행위를 대리한다.

제3조(법률자문료) ③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성공보수를 지급한다.

이하, 부가세는 별도 지급한다.

4. 손해배상 사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