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5.01 2014고단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을, 2011.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0,000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3. 01:43경 구시미 원평동 2번도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고아읍 문성리 문성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