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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11 2013고정865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1985년경부터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함)의 보험모집인으로 일한 사람으로서, 2003. 12. 8.경 D과 공모하여 D의 당뇨병 병력을 숨기고 위 C의 ‘E보험’에 가입시킴으로써 D으로 하여금 10회에 걸쳐 합계 85,200,000원을 치료비에 대한 보험금으로 지급받도록 한 사실로, C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1. 9. 9.경 위와 같은 사실로 사기죄로 기소되어 재판받고 있던 중 C이 배상명령신청을 할 태세를 보이자, 피고인이 수익자로 가입되어 있던 보험계약의 보험금청구권을 C으로부터 강제집행 당할 것을 염려하여, 2011. 10. 5.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C 강북지점에 찾아가, 가입일자 ’2000. 4. 27.’, 월 보험료 ‘120,700원’, 해약 시 기준 해약금액 ‘1,353,518원’인 ‘21C슈퍼골드연금보험’의 수익자를 피고인에서 피고인의 아들 G으로 변경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개의 보험계약의 수익자를 피고인에서 피고인의 아들 G으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해약 시 기준 해약금액 합계 9,086,388원에 상당하는 피고인의 재산을 허위 양도함으로써 채권자인 C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I)

1. 보험계약명의변경확인서, 보험계약 명의변경 신청서

1. 판시 전과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대법원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7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