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7.12 2018가단7050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4,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2017. 3. 1.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2,75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청구, 즉 연체 차임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청구하고 있는데, 그 중 이 사건 판결 선고일 무렵인 2018. 7. 1. 이후의 연체 차임청구는 장래 이행 청구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음[즉 지연손해금 청구 중 2017. 3. 1.부터 2018. 6. 30.까지의 연체차임 4,400만 원(= 275만 원 × 16개월)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만 이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