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신고시인결정통지취소청구의 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8면 8행의 “1996. 6. 14. 선고 95누14435 판결,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두1245 판결”을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누14435 판결, 2005. 9. 9. 선고 2003두12455 판결”로 고친다.
10면 10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가사 쟁점 사업이 재활용폐기물과 관련한 대리, 알선 등의 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쟁점 사업의 업무수행에 관한 사실관계 등이 위와 같으므로 쟁점 사업 자체가 수익성을 가진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한편 피고는 위와 같은 쟁점 사업의 업무수행에 관한 사실관계 등을 쟁점 지원금 수입이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으로 볼 수 없어 이를 판단 기준으로 보는 것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쟁점 사업의 업무수행에 관한 사실관계 등은 쟁점 지원금 수입이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16. 3. 9.”은 “2016. 3. 29.”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