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원가분담금 청구의 소
1. 피고는 원고에게 1,281,225,710원 및 그중 1,239,455,459원에 대하여는 2017. 2. 3.부터, 26,728,049원에...
1. 인정사실
가.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와 피고는 한국도로공사로부터 ‘D 제2공구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기 위하여 2009. 3.경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를 구성하면서 이 사건 공동수급체 내부의 권리의무관계를 정하기 위하여 공동수급표준협정(이하 ‘이 사건 표준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이 사건 공사를 A과 피고가 재정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자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A
2. 피고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A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9조(이행방식 및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과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성원 회사명 이행내용 이행방법 1 A 총수급비율(토목건축공사업) 85% 공동이행방식 2 피고 총수급비율(토목건축공사업) 15% 공동이행방식 제15조(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