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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2.03 2015나3960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제천시 C 대 461㎡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제2항에 추가하고, 결론을 달리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피고가 2014. 6.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2009년부터 2013년도까지의 차임만을 지급한 후 2014, 2015년도 차임을 연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2016. 1. 5.자 원고의 준비서면이 2016. 1. 8.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준비서면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6. 1. 8.경 해지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창고 및 근린생할시설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그 이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