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19 2018고단23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6. 00:55 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와 다툼을 하던 중 “ 여자가 남자를 때린다” 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직접 접수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 서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 사인 E으로부터 피해 경위, 처벌의사 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어서 피고 인의 인적 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야 이 시발 놈 아, 마스크나 벗어라.

”라고 하면서 손을 뻗어 위 경사 E이 얼굴에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잡아당기고, 이어서 “ 집에 니네

들 마음대로 왜 들어 왔노, 나가라. ”라고 하며 3 차례 걸쳐 손으로 위 경사 E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E 상대 사건 경위 재확인에 대한), 수사보고( 경찰관 경위 F 상대 범행 목격 여부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1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