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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5 2018가단504094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1. 23.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는 2015. 11. 17. 주식회사 E(이하 ‘E’)와, D가 곤충을 수입하여 E에게 판매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물품 명세 및 금액

가. 품명: 첨부 참조요

나. 금액: 항목 US$ ₩ 물대 300,000.00 372,000,000 관세(6%) 18,000.00 22,320,000 수입부가세 31,800.00 39,432,000 수입물대 계 349,800.00 433,752,000 L/C 오픈 비용 3,000.00 3,720,000 90일 이자비용 3,698.63 4,586,301 해상운송료 1,000.00 1,240,000 국내운송료 500.00 620,000 경비 계 8,198.63 10,166,301 총 합계 357,998.63 443,918,301

다. 수입관세/부가가치세는 을(E)의 비용으로 수입 통관 진행시 지불한다. 라.

선지급된 물품 수입 계약금 US$20,000불(₩23,180,000)은 별도로 을이 갑(D)에게 지급한다.

마. 환율 변동에 의해서 모든 경비는 실비 정산토록 한다.

제3조 대금 결제

가. 을은 갑에게 상기 총 합계 금액(₩443,918,301)에 대하여 2016. 2. 17. 일괄 지급한다.

단, 수입 관세/부가가치세를 을이 수입 통관시 지불할 경우 총 합계 금액에서 공제한다.

나. 을은 갑에게 갑 해외바이어에 선지급된 수입 계약금 US$20,000불(₩23,180,000)을 2015. 11. 30. 일괄 지급한다.

제4조 담보제공의 건

가. 을은 결제에 대한 담보로 갑에게 아래의 담보를 제공한다.

1) [토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F 2) [토지] 경기도 안성군 G 3) [보증인] H 약속어음 ₩150,000,000원 4) [보증인] I 약속어음 ₩150,000,000원 (후략)

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담보 약정에 따라, 원고는 2015. 10. 29. 원고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F 답 1,756㎡(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D의 대표이사), 채권최고액 40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