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수원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1. 23. 작성한 배당표 중...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는 2015. 11. 17. 주식회사 E(이하 ‘E’)와, D가 곤충을 수입하여 E에게 판매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물품 명세 및 금액
가. 품명: 첨부 참조요
나. 금액: 항목 US$ ₩ 물대 300,000.00 372,000,000 관세(6%) 18,000.00 22,320,000 수입부가세 31,800.00 39,432,000 수입물대 계 349,800.00 433,752,000 L/C 오픈 비용 3,000.00 3,720,000 90일 이자비용 3,698.63 4,586,301 해상운송료 1,000.00 1,240,000 국내운송료 500.00 620,000 경비 계 8,198.63 10,166,301 총 합계 357,998.63 443,918,301
다. 수입관세/부가가치세는 을(E)의 비용으로 수입 통관 진행시 지불한다. 라.
선지급된 물품 수입 계약금 US$20,000불(₩23,180,000)은 별도로 을이 갑(D)에게 지급한다.
마. 환율 변동에 의해서 모든 경비는 실비 정산토록 한다.
제3조 대금 결제
가. 을은 갑에게 상기 총 합계 금액(₩443,918,301)에 대하여 2016. 2. 17. 일괄 지급한다.
단, 수입 관세/부가가치세를 을이 수입 통관시 지불할 경우 총 합계 금액에서 공제한다.
나. 을은 갑에게 갑 해외바이어에 선지급된 수입 계약금 US$20,000불(₩23,180,000)을 2015. 11. 30. 일괄 지급한다.
제4조 담보제공의 건
가. 을은 결제에 대한 담보로 갑에게 아래의 담보를 제공한다.
1) [토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F 2) [토지] 경기도 안성군 G 3) [보증인] H 약속어음 ₩150,000,000원 4) [보증인] I 약속어음 ₩150,000,000원 (후략)
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담보 약정에 따라, 원고는 2015. 10. 29. 원고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F 답 1,756㎡(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D의 대표이사), 채권최고액 40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