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04 2014고합29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1의 나, 다, 라 죄, 제2의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 『2014고합312』 피고인은 2012. 7.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소속 가수인 피해자 E에게 ‘가수로 활동하려면 기동성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당신이 가지고 있는 차량은 유지비가 많이 들어 현실성이 없으니 700만 원을 주면 내가 푸조 승용차와 싼타페 중고차를 구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받더라도 약 3,000만 원에 이르는 2대의 승용차를 구입할 능력이 없었고, 위 금원을 자신의 생활비 등 개인용도에 사용할 생각으로 승용차를 구입하여 피해자의 가수 활동에 제공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4.경 피고인의 농협 예금계좌로 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 『2014고합313』 피고인은 2013. 10. 7.경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피해자 H의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가 할부로 구입하여 운행하던 J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의 할부계약을 승계하는 방법으로 매수하고, 할부금을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리스차량이나 할부차량을 인도받아 자신이 명의상 대표로 있던 동생 K의 연예기획사에 마치 정상적으로 구입한 것처럼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그 이후에는 이른바 ‘대포차량’으로 처분할 생각으로, 할부금을 납부하고 할부계약을 승계할 의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