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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15 2020노568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한 발언은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므로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 판결 문의 법령의 적용 란 아랫부분에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자세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