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절도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면장갑 1켤레(증 제1호)를 몰수한다.
압수된 손목시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2. 3.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9. 5.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7. 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7. 1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일정한 직업과 주거 없이 고시원과 찜질방 등을 전전하며 지내던 중 생활비가 떨어지자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10. 24. 정오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안방 창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시가 2,800,000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 1개 등 귀금속 11개와 현금 700,000원 등 도합 7,96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8. 15:10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손으로 세탁실 방충망을 찢은 다음 그곳에 있는 드라이버를 창문 틈에 넣어 유리를 깨뜨리고 그 안에 손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푼 후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등산화 1켤레, 1,000,000원 상당의 남녀 예물시계 2점, 5,000원 상당의 모종삽 1개 등 도합 1,155,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17. 12:30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우편함을 뒤져 발견한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집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로써 상습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