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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08 2014고단1081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4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2. 3. 31.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5. 11:2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파출소에서, 술에 취해 찾아 와 벌금 미납으로 체포된 E를 찾았으나, E는 이미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 인치되었다는 말을 듣자 경장 F에게 삿대질을 하며 “야. E 어디 갔냐. 나이도 어린새끼가 싸가지 없네. 집으로 데려다 달라. 집에 데려다 주지 않으면 집에 가지 않겠다. 야. 이 새끼야 네가 하는 게 뭐냐.”라고 소리치는 등 약 30분 간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5. 12:15경 위 D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팔목에 수갑을 채워 있던 중 수갑에서 피고인의 팔이 빠져 있는 것을 본 피해자인 순경 G(24세)이 다시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세게 물어 경찰공무원의 체포자 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대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경찰관 상처 부위 사진

1. 동영상(CCTV)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