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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7.22 2015고단2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 18:45경 보령시 C에 있는 D 호프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E(여, 57세)이 술값을 과도하게 계산하였다고 오인하여 “죽여 버린다.”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등 사진,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형ㅂ버 제37조 후단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 상호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전후 상황과 피고인의 기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법과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