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8 2015가단200096

공사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6. 8. 25. 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2. 소송종료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면, ① 양쪽 당사자가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여야 하고,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며, ② 위와 같은 기일지정신청에 따라 정한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역시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살피건대, 원고는 이 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기일통지를 받고도 2016. 6. 9. 15:10의 제1회 변론기일과 2016. 7. 14. 14:40의 제2회 변론기일에 각 불출석하였고 피고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한 사실, 그 후 원고가 2016. 7. 22. 기일지정신청을 하였으나, 위 신청에 따라 정한 2016. 8. 25. 15:40의 제3차 변론기일에 원고와 피고 쌍방이 불출석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은 원고의 3회 불출석으로 인하여 2016. 8. 25.자로 소취하 간주되어 종료되었다

할 것인바, 원고가 소취하 간주의 효력을 다투면서 2016. 10. 19. 기일지정신청을 하였으므로 원고는 2016. 10. 19.자 기일지정신청을 하면서, 비로소 A이 자신의 직원이라는 소명자료와 함께 소송대리허가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소취하 간주의 효력을 심리하기 위하여 지정한 2016. 11. 24. 기일에마저도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

이에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